# Re: 계약 해지 합의 관련 최종 입장 및 기한 통보

- 일시: 2026-01-20T02:06:21Z
- 발신: jechol@devall.org (이재철)
- 수신: chowogus79@gmail.com (조재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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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재현 대표님께,

귀사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은 수령하였습니다.

우선 내용증명 내 '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'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. 지난 1월 14일 이메일을 통해 "본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
입장 교환이나 논쟁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"라고 먼저 대화 중단을 선언하신 쪽은 다름 아닌 조 대표님 본인이었습니다.
당사는 조 대표님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해 왔을 뿐, 이미 이메일을 통해 모든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왔습니다.

주지하시다시피 내용증명은 우편물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일 뿐, 그 내용의 법적 효력이 이메일 등 다른 서면 소통보다 우위에 있지
않습니다. 당사는 불필요한 우편 왕래보다 신속한 실무 종결을 위해 향후 모든 절차를 이메일로 진행하며, 아래와 같이 합의안을 제안합니다.

조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원계약 제8조(소스코드 및 지식재산권)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서 초안을 정리하였습니다.


합의안:
https://docs.google.com/document/d/1hfgISKwLkvzBqA9dvYb3g2B0-resmjxbRNYF5W_1OB4/edit?tab=t.0


[합의안 요지]

   1.

   원계약 제8조 (소스코드 및 지식재산권) 유지
   2.

   상호 면책: 프로젝트 관련 일체의 금전적 청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상호 면책하고 부제소함
   3.

   인수인계: 후속 개발자 대상 기술 설명 미팅 총 3회 제공 (회당 2시간 이내)

[진행 절차]

   1.

   합의안 확정: 위 문서 검토 후 이메일로 회신
   2.

   전자서명: 내용 확정 즉시 모두싸인 진행
   3.

   소스코드 인도: 서명 완료 후 5 영업일 이내 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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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참고: 타 프로젝트와의 레포지토리 분리 작업에 따른 물리적 소요 시간임


이번 주 금요일(1월 23일)까지 최종 의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
대표이사 이재철
